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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소하는 '조두순'의 신상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충격적인 이유오늘의 핫이슈 2018. 12. 9. 15:42반응형
악마가 돌아온다. 경악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곧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일명 '나영이'의 조두순의 신상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져 화제다.
구글이미지 캡처 (이하)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가명)를
처참히 강간 상해한 사건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가
소개되며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한, 그리고 육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교회 안 화장실로 끌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을 벌였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울음을 터트렸고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수차례 강간하여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복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량은 고작 12년에 그쳐 그는 2020년 12월 교도소 밖을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금지하는 목소리를 내며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의 행방이다. 나영이의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아무것도 없다. 고작 전자발찌만이 그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며
사실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다시 저지른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악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고 곧 출소하는 조두순의 신상을 절대 공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특정 강력 범죄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
현재 인터넷에는 조두순의 얼굴이라며 떠도는 사진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악마의 얼굴을 알 수는 없지만 간단한 정보는 알 수 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동안 공개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르면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 될 수 없으며 개인확인 용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의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은 어렵다.반응형'오늘의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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