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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먹인 ‘딸기 스무디’의 정체썸에서 연애까지 2019. 8. 13. 10:45반응형
대만에서 좋아하는 여성의 음료수에 몰래 약을 탄 남성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대만 TVBS 뉴스는 지난 2016년 5월 일어났던 사건을 조명했다.
한 남성은 학교 동아리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시험 준비를 위해 여성에게 영어 과외를 부탁했다.
3월과 4월 각각 1회씩 학교에서 만나 과외를 받은 그는 여성이 더 좋아졌고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하지만 자신의 고백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남성은 여성이 먹던 딸기 스무디에 마약으로 분류되는 벤조디아제핀을 탔다.
벤조디아제핀은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남성은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나 좋아해?”라고 물었고 정신이 몽롱해진 여성은 남성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딸의 귀가가 늦어 걱정하던 부모는 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여성은 테이크아웃 프라이드치킨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서 샀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여성의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남성은 여성에게 “딸기 스무디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밤에는 “만약 내일도 기분이 나쁘면 병원에 가 보세요”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 일을 겪은 후 여성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목표로 했던 교사 시험도 볼 수 없었던 여성의 모습에 보다 못한 부모가 남성을 고소했다.
남성은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되면 용기를 내 고백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다치게 할 생각은 정말 없었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현재도 타인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불신이 여전해 사회생활도 힘든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다.
결국 법원은 남성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민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남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약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고백도 못할 놈이 무슨 용기로 약을 타냐”, “이제 음료 한 잔도 확인하고 마셔야 할 듯”, “여자만 불쌍하게 됐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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